○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공급 업체 선정 시, 경쟁입찰 방식이 원칙이기는 하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조건 하에 유일 업체 선정 방식으로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한 점, ② 약정 수수료 6% 지급에 대하여 실제적인 약속이 있었는지,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 근로자가 어떠한
판정 요지
유일 공급업체 지정, 핸드폰 데이터 삭제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공급 업체 선정 시, 경쟁입찰 방식이 원칙이기는 하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조건 하에 유일 업체 선정 방식으로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한 점, ② 약정 수수료 6% 지급에 대하여 실제적인 약속이 있었는지,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 근로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조사를 위해 핸드폰 데이터를 보존할 것을 2024. 4. 11. 지시
판정 상세
① 공급 업체 선정 시, 경쟁입찰 방식이 원칙이기는 하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조건 하에 유일 업체 선정 방식으로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한 점, ② 약정 수수료 6% 지급에 대하여 실제적인 약속이 있었는지,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 근로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조사를 위해 핸드폰 데이터를 보존할 것을 2024. 4. 11.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3,000여 개의 데이터를 삭제하였다고 주장하나 비위행위와 무관한 사진, 문자 등의 자료가 다수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핸드폰을 제출할 의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