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를 다시 고용할 의사는 없었다고 명확히 밝혀, 기존 출근 통지 문자로 인한 구제이익이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번복된 것이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로자를 포함한 동료 경비원들이 별다른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를 다시 고용할 의사는 없었다고 명확히 밝혀, 기존 출근 통지 문자로 인한 구제이익이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번복된 것이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로자를 포함한 동료 경비원들이 별다른 조건 없이 실제 여러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고용이 갱신될 것이란 별도의 연락을 받았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함다.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를 다시 고용할 의사는 없었다고 명확히 밝혀, 기존 출근 통지 문자로 인한 구제이익이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번복된 것이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로자를 포함한 동료 경비원들이 별다른 조건 없이 실제 여러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고용이 갱신될 것이란 별도의 연락을 받았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함
다.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사용자가 계속고용 대상자를 선정한 기준이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선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계약갱신 거절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사전에 공표한 사실이 없다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이르러서야 그 기준을 주장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2차례에 걸쳐서 근로자에게 계속 고용대상자임을 전화 통화로 통보하였다가 2025. 2. 18. 갑작스럽게 계속 고용대상이 아니라고 기존 결정을 번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갱신을 거절하는데 있어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에 1년 이상 근속에 따른 추가 지급액을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