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무렵 함께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근로계약이 갱신된 12명 중 70세 이상이 6명에 이르는 점, ② 사용자가 70세 이상의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지정병원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무렵 함께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근로계약이 갱신된 12명 중 70세 이상이 6명에 이르는 점, ② 사용자가 70세 이상의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지정병원 특수건강검진과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매년 실시해 온 근무평가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해 온 점, ③ 특히 만71세가 넘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정년 도래나 촉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무렵 함께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근로계약이 갱신된 12명 중 70세 이상이 6명에 이르는 점, ② 사용자가 70세 이상의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지정병원 특수건강검진과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매년 실시해 온 근무평가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해 온 점, ③ 특히 만71세가 넘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정년 도래나 촉탁직 계약기간 종료가 아닌 근무평가결과 갱신 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관행과 절차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78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고, 특히 수술 직후인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같은 점수를 유지해 온 점, ③ 근로자의 의료기록을 통해서도 별다른 건강상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별다른 근거 없이 전에 7∼8점을 부여하였던 건강상태 점수를 4점으로 부여하는 등 근무성적평가표상 평가항목을 객관적, 합리적으로 평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종합하면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