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제1 징계사유(병가 기간 중 해외 체류) 및 제2 징계사유(병가 기간 중 겸직 활동)는 모두 유급 병가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병가 기간 중 해외 체류한 행위에 고의가 있어 보이는 점, ②연차 및
판정 요지
병가 기간 중 해외체류 및 겸직활동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처분(정직 3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제1 징계사유(병가 기간 중 해외 체류) 및 제2 징계사유(병가 기간 중 겸직 활동)는 모두 유급 병가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병가 기간 중 해외 체류한 행위에 고의가 있어 보이는 점, ②연차 및 대체휴무를 이용하여 겸직활동을 할 것이라고 겸직허가를 신청하였음에도 유급 병가 기간에 겸직활동을 한 사실 역시 유급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제1 징계사유(병가 기간 중 해외 체류) 및 제2 징계사유(병가 기간 중 겸직 활동)는 모두 유급 병가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병가 기간 중 해외 체류한 행위에 고의가 있어 보이는 점, ②연차 및 대체휴무를 이용하여 겸직활동을 할 것이라고 겸직허가를 신청하였음에도 유급 병가 기간에 겸직활동을 한 사실 역시 유급 병가를 목적 외로 사용할 고의가 있어 보이는 점, ③이 사건 사용자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이행하여 소속 직원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④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단발성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직3월의 양정이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여부이 사건 징계절차에 흠결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