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원청업체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소속 현장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기간을 3개월, 9개월 등의 단위로 동일하게 설정하여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관행이 존재하고, 근로자는 2019. 1. 2.∼2020. 7. 31.의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원청업체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소속 현장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기간을 3개월, 9개월 등의 단위로 동일하게 설정하여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관행이 존재하고, 근로자는 2019. 1. 2.∼2020. 7. 31.의 기간에 총 4차례 근로계약을 연장하였으며, 사용자는 원청업체와 현재까지 2차례 청소용역 계약을 갱신하여 유지해오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21. 12. 31.까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원청업체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소속 현장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기간을 3개월, 9개월 등의 단위로 동일하게 설정하여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관행이 존재하고, 근로자는 2019. 1. 2.∼2020. 7. 31.의 기간에 총 4차례 근로계약을 연장하였으며, 사용자는 원청업체와 현재까지 2차례 청소용역 계약을 갱신하여 유지해오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21. 12. 31.까지 청소용역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2차례 사유서를 작성한 것만으로 작업상태가 극히 불량하였다거나 업무에 태만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4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동안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무 평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상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호전되어 작업환경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회복되었다는 의사의 소견으로 볼 때, 근로자의 건강에 문제가 있어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