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와 위탁기관이 체결한 사무 위ㆍ수탁 협약서 및 종사자 고용승계 승낙서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센터장을 제외한 기존 종사자의 80%를 고용승계하여야 하는 의무만을 부담하는 점, ② 종전 수탁기관의 종사자는 센터장을 제외하고 5명이고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판정 요지
수탁기관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하지 않고, 고용승계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어,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와 위탁기관이 체결한 사무 위ㆍ수탁 협약서 및 종사자 고용승계 승낙서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센터장을 제외한 기존 종사자의 80%를 고용승계하여야 하는 의무만을 부담하는 점, ② 종전 수탁기관의 종사자는 센터장을 제외하고 5명이고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고용을 모두 승계함으로써 고용승계 의무를 이행한 점, ③ 사업장에서 수탁기관 변경에 따
판정 상세
① 사용자와 위탁기관이 체결한 사무 위ㆍ수탁 협약서 및 종사자 고용승계 승낙서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센터장을 제외한 기존 종사자의 80%를 고용승계하여야 하는 의무만을 부담하는 점, ② 종전 수탁기관의 종사자는 센터장을 제외하고 5명이고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고용을 모두 승계함으로써 고용승계 의무를 이행한 점, ③ 사업장에서 수탁기관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④ 달리 이 사건 사용자가 종전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고용이 승계될 것이라는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