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해당 공사를 위하여 공사 기간 내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들로 근로계약서에는“공정이 완료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일을 계약 종료일로 한다.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공정완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해당 공사를 위하여 공사 기간 내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들로 근로계약서에는“공정이 완료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일을 계약 종료일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최종 근로계약은 2025. 3. 31.까지 하기로 확인?서명한 점,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5. 2.경부터 공정률이 97% 이상에 이르러 이 사건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해당 공사를 위하여 공사 기간 내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들로 근로계약서에는“공정이 완료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일을 계약 종료일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최종 근로계약은 2025. 3. 31.까지 하기로 확인?서명한 점,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5. 2.경부터 공정률이 97% 이상에 이르러 이 사건 회사가 그에 따른 인원 감축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전달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공사 기간 중 공정 완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한 것으로 이를 두고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