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2차례 근로계약서 중 2024. 1. 8~3. 7.은 수습기간이고 2024. 3. 8.~12. 31.은 본 계약에 해당하여 이는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 기간이 2024. 12. 31.까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점,
판정 요지
로계약의 묵시의 갱신 또는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2차례 근로계약서 중 2024. 1. 8~3. 7.은 수습기간이고 2024. 3. 8.~12. 31.은 본 계약에 해당하여 이는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 기간이 2024. 12. 31.까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점, 계약기간 만료 1주일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고 계약 연장에 대해 약속한 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근로자는 계약만료일인 2024. 1
판정 상세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2차례 근로계약서 중 2024. 1. 8~3. 7.은 수습기간이고 2024. 3. 8.~12. 31.은 본 계약에 해당하여 이는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 기간이 2024. 12. 31.까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점, 계약기간 만료 1주일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고 계약 연장에 대해 약속한 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근로자는 계약만료일인 2024. 12. 31. 이후 2025. 1. 8.까지 근무하여 묵시의 갱신을 주장하나, 2024. 11.경부터 발주처의 이의제기가 있어 사용자는 근로계약 종료일 이전부터 근로자에게 다른 장소로의 근무지 이동 배치 등을 계속 협의중이었고 비록 근로자가 2025. 1. 8.까지 근로하였더라도 이는 재계약 협의과정에서 계약만료 유예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2025. 1. 9. 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