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근로자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고 사용자의 주장은 제출한 근거자료와 부합한다고 보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의 행태와 근로자가 소속되었던 노동조합 및 피해 근로자의 의견서 등으로 볼 때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음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비위의 행태나 정도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근로자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고 사용자의 주장은 제출한 근거자료와 부합한다고 보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의 행태와 근로자가 소속되었던 노동조합 및 피해 근로자의 의견서 등으로 볼 때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므로 징계는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근로자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고 사용자의 주장은 제출한 근거자료와 부합한다고 보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의 행태와 근로자가 소속되었던 노동조합 및 피해 근로자의 의견서 등으로 볼 때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