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에 근무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이고, 근무형태는 '6개월 단위 계약직 근무 후, 1년 재직 시 평가를 통한 정규직 전환(3개월 수습)’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4. 7. 8.부터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에 근무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이고, 근무형태는 '6개월 단위 계약직 근무 후, 1년 재직 시 평가를 통한 정규직 전환(3개월 수습)’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4. 7. 8.부터 2025. 1. 7.까지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2025. 1. 5. 사용자에게 퇴직일을 '2025. 1. 7.’, 퇴직사유를 '근로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에 근무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이고, 근무형태는 '6개월 단위 계약직 근무 후, 1년 재직 시 평가를 통한 정규직 전환(3개월 수습)’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4. 7. 8.부터 2025. 1. 7.까지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2025. 1. 5. 사용자에게 퇴직일을 '2025. 1. 7.’, 퇴직사유를 '근로계약 종료 통보에 의한 퇴직’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모든 SM을 6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시점에 재계약 여부 평가를 하고, 평가를 통과하면 계약을 갱신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다른 SM들을 평가를 거쳐 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다.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평가 항목과 기준이 구체적이고 평가자 선정과 방법이 자의적이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직원 간 소통 및 협업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과 프로모션 숙지가 미흡했다는 점 등은 면담일지에서 그 내용들이 확인되는데, 근로자가 면담일지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