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6.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수습해고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3개월 시용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기간을 2024. 7. 5.∼2025. 4. 4.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고,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내용이 없는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관행이나 증거가 없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3개월 시용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기간을 2024. 7. 5.∼2025. 4. 4.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고,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내용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이 갱신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말을 들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3개월 시용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기간을 2024. 7. 5.∼2025. 4. 4.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고,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내용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이 갱신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말을 들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