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근로관계 종료나 국민연금 자격상실 처리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는 2024. 9. 5. 근로자의 국민연금 자격을 '2024. 8. 1.’ 자로 상실 신고한 점, 근로자는 2024. 10. 11.경
판정 요지
구제신청 이전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근로관계 종료나 국민연금 자격상실 처리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는 2024. 9. 5. 근로자의 국민연금 자격을 '2024. 8. 1.’ 자로 상실 신고한 점, 근로자는 2024. 10. 11.경 판단:
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근로관계 종료나 국민연금 자격상실 처리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는 2024. 9. 5. 근로자의 국민연금 자격을 '2024. 8. 1.’ 자로 상실 신고한 점, 근로자는 2024. 10. 11.경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연금 자격이 2024. 8. 1. 자로 상실 처리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가 2024. 10. 11. 국민연금 상실신고를 알게 된 후 이를 해고라고 인식하고 2024. 11. 26.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으로 근로계약의 기간 진행이 중단되거나,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 규정으로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될 수 없는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사용자의 도급공사와 근로계약이 모두 만료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가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근로관계 종료나 국민연금 자격상실 처리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는 2024. 9. 5. 근로자의 국민연금 자격을 '2024. 8. 1.’ 자로 상실 신고한 점, 근로자는 2024. 10. 11.경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연금 자격이 2024. 8. 1. 자로 상실 처리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가 2024. 10. 11. 국민연금 상실신고를 알게 된 후 이를 해고라고 인식하고 2024. 11. 26.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으로 근로계약의 기간 진행이 중단되거나,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 규정으로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될 수 없는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사용자의 도급공사와 근로계약이 모두 만료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2024. 10. 중순경 종료되었는바, 근로계약 종료 이후 이루어진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다.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주장만으로 2024. 8. 1. 자 국민연금 자격 상실신고가 해고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