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병원의 채용공고에는 고용형태가 '정규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채용공고는 모집을 위한 행위로서 근로계약 그 자체가 아니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을 3차례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였음이 확인되고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3. 10. 4.부터 2024. 10. 3.까지로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3차례에 걸쳐 작성한 점, 사용자의 채용공고에는 '정규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채용공고는 모집을 위한 행위로서 근로계약 자체는 아니므로 채용공고에 정규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입사 시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적힌 근로계약에 대해 사용자에게 묻지 않았고, 채용 당시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해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아울러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관행 등을 볼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거나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병원의 채용공고에는 고용형태가 '정규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채용공고는 모집을 위한 행위로서 근로계약 그 자체가 아니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을 3차례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였음이 확인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