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일정한 요건 충족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으나, 그간 별도의 평가 없이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여 왔고, 모든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갱신되고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가 없는 등으로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업무적격성 평가에 대한 객관성이
판정 요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일정한 요건 충족 시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가 그간 별도의 평가 없이 아파트 관리에 관한 위ㆍ수탁 계약기간에 따라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8회 반복 체결하였고 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된 점, 정년이 종료된 기간제근로자 중에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전부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의 업무적격성 평가가 취업규칙의 규정에 어긋나고 근로자의 비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으며, 해고일 이후 작성된 동료들의 사실확인서의 내용만으로 업무적격성 평가에 대한 객관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
판정 상세
일정한 요건 충족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으나, 그간 별도의 평가 없이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여 왔고, 모든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갱신되고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가 없는 등으로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업무적격성 평가에 대한 객관성이 없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계약만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