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첫째, 사용자와 원청업체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이전 수탁업체의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협의나 논의가 있었던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와 기존 수탁업체와의 고용승계에 대한 약정이나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도 보이지
판정 요지
고용승계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 부담이 있거나 근로자에게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첫째, 사용자와 원청업체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이전 수탁업체의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협의나 논의가 있었던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와 기존 수탁업체와의 고용승계에 대한 약정이나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도 보이지 않는 점, 둘째, 근로자가 입사 후 고용승계 된 이력이 없고, 현장의 도급업체 변경 시 확립된 고용승계의 관
판정 상세
첫째, 사용자와 원청업체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이전 수탁업체의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협의나 논의가 있었던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와 기존 수탁업체와의 고용승계에 대한 약정이나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도 보이지 않는 점, 둘째, 근로자가 입사 후 고용승계 된 이력이 없고, 현장의 도급업체 변경 시 확립된 고용승계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셋째, 기존 수탁업체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신규로 고용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넷째, 야간근로라는 추가 업무를 도급받아, 근로조건의 변경을 동의받거나 외부 인력의 고용이 필요했던 점, 다섯째, 사용자가 기존 수탁업체의 직원들을 만나 면담을 하면서 고용승계를 언급하며 계속 근무 의사를 묻기는 하나, 확정적으로 고용승계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조율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