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해고는 부당하며, 촉탁직 재고용 거절로 인하여 곧바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된다거나 이를 추단케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판정 요지
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는지단체협약에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 2024년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 10명 중 근로자와 본인이 재계약을 거부한 퇴사자 1명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평가 없이 모두 재고용된 점, 공무직(고령친화직) 조합원에 대한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 점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됨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신청 외 구제신청 사건에서 초심 지노위의 '인용’ 판정 및 근로기준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규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곧바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된다거나 이를 추단케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정 상세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해고는 부당하며, 촉탁직 재고용 거절로 인하여 곧바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된다거나 이를 추단케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