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없이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부당하나,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 또는 노동조합 조직 운영에 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판정 요지
취업규칙 규정,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체결한 2024년 단체협약은 존중될 필요가 있는 점 등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인하여 종료된 것이고, 취업규칙, 2024년 단체협약상 관련 규정은 정년 이후 재고용에 대한 의무적 취지의 규정인 점, 정년 이후 재고용에 관한 관행이 축적된 점 등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며, 취업규칙, 2024년 단체협약상 관련 규정,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직무수행이 어려울 정도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촉탁직 재고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사용자가 근로자 개인에 대한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불이익 취급 및 노동조합 조직 운영에 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 단정할 수 없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위축시킬 의도에 기인한 것이라는 의사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 노동조합 조직 운영에 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없이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부당하나,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 또는 노동조합 조직 운영에 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제소합의서를 제시하면서 동의를 요구한 행위 또한 노동조합 조직 운영에 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