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21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 및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들 간 근로관계가 정년 또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1, 2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단체협약 제16조제1항제2호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에 해당하는 것이지 반드시 재고용을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자1, 2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촉탁직으로 재고용한다는 취지의 규정도 없으며, 그러한 규정에 준하는 정도의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1, 2에게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자3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촉탁직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될 정도의 신뢰 관계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3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