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상사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어폰을 착용하고 업무를 수행하여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 일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2024. 7. 4.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감봉 처분,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일부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 있어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상사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어폰을 착용하고 업무를 수행하여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 일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2024. 7. 4.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감봉 처분, 2024. 10. 22.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시간 중 이어폰 착용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상사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어폰을 착용하고 업무를 수행하여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 일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2024. 7. 4.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감봉 처분, 2024. 10. 22.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시간 중 이어폰 착용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고 여전히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시간 중 이어폰을 착용하는 등 감봉 및 정직 처분 이후 상당 기간 개전의 정이 없고 이는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징계위원회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았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