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21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특별한 근로관계에 따른 근로자의 근로의무 성질을 감안할 때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 협조 및 지시를 여러 차례 불이행한 것은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서 회사 인사관리 규정 등에 의거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있으며,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위법이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특별한 근로관계에 따른 근로자의 근로의무 성질을 감안할 때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 협조 및 지시를 여러 차례 불이행한 것은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서 회사 인사관리 규정 등에 의거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대해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라며 지속적으로 지시 이행을 거부하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특별한 근로관계에 따른 근로자의 근로의무 성질을 감안할 때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 협조 및 지시를 여러 차례 불이행한 것은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서 회사 인사관리 규정 등에 의거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대해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라며 지속적으로 지시 이행을 거부하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