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4.0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
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 관행이 없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
다. 따라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는 살펴볼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
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 관행이 없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
다. 따라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는 살펴볼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