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당사자 간 계약기간을 3개월(2024. 12. 16.~2025. 3. 15.)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계약기간을 3개월(2024. 12. 16.~2025. 3. 15.)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판정 상세
당사자 간 계약기간을 3개월(2024. 12. 16.~2025. 3. 15.)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