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01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될 정도의 신뢰 관계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