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온누리상품권 폐기 기준일을 '결제일’이 아닌 '회수일’로 착오하여 온누리상품권 232장을 송부함에 따라 실물 폐기매수가 맞지 않게 된 것은 제출된 각 입증자료로 확인되고, 근로자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감봉 1월의 징계가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온누리상품권 폐기 기준일을 '결제일’이 아닌 '회수일’로 착오하여 온누리상품권 232장을 송부함에 따라 실물 폐기매수가 맞지 않게 된 것은 제출된 각 입증자료로 확인되고, 근로자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감봉 1월’ 징계는 사용자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양정 범위 내에서 행해진 징계처분이고, 근로자가 담당자로서 의무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온누리상품권 폐기 기준일을 '결제일’이 아닌 '회수일’로 착오하여 온누리상품권 232장을 송부함에 따라 실물 폐기매수가 맞지 않게 된 것은 제출된 각 입증자료로 확인되고, 근로자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감봉 1월’ 징계는 사용자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양정 범위 내에서 행해진 징계처분이고, 근로자가 담당자로서 의무를 해태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며, 금고의 최근 징계내역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2024. 12. 19. 징계를 위한 이사회에 출석하라는 출석통지서를 받았으나,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스스로 불참하였고 그 불참에 있어 연기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