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전 이 사건 해고가 이루어졌으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전 이 사건 해고가 이루어졌으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
다. 판단: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전 이 사건 해고가 이루어졌으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
다. 따라서 해고의 존부 및 그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전 이 사건 해고가 이루어졌으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
다. 따라서 해고의 존부 및 그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