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5.14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1
핵심 쟁점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만료는 조합원임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1)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로자들의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인 점, 나머지 기간제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점, 과업지시서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용하도록 하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용역기간 이 남아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2)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사유로 삼은 징계사유 및 인사평가 가 공정해 보이지 않는 등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 지배ㆍ개입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