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내규상 촉탁계약직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불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재계약심사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선정한 자와 계약을 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내규상 촉탁계약직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불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재계약심사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선정한 자와 계약을 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정년퇴직한 이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관계를 갱신한 점, ③ 사용자는 250여 명 정도의 촉탁계약직 직원들에 대해 매년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내규상 촉탁계약직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불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재계약심사위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내규상 촉탁계약직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불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재계약심사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선정한 자와 계약을 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정년퇴직한 이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관계를 갱신한 점, ③ 사용자는 250여 명 정도의 촉탁계약직 직원들에 대해 매년 근무성적 평가결과가 불량이 아닌 한 대부분 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4. 1. 8.경 근무시간 중 동료 근로자의 안면을 가격하는 등 폭행사건을 일으켰고, 이후 사용자가 피해자와 분리하기 위해 근로자의 근무지를 변경한 점, ② 근무지가 변경된 이후에도 근로자에 대한 동료 근로자들의 불만과 상인들의 민원제기가 있던 점, ③ 근로자는 2024년도 근무성적평가에서 '근무태도 극히 불량’, '조직분위기 저해(폭력행위)’ 사유로 최하위 등급인 '불량'에 해당하는 56점을 받았고, 평가 대상 256명 중 '불량’평가를 받은 촉탁계약직 직원은 근로자를 포함하여 2명일 정도로 평가점수가 매우 저조한 점, ④ 근로자는 2024년도 근무성적 평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실시한 평가에 특별히 부당한 점이 있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