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체결한 2025. 1. 1.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2025. 1. 1.부터 2025. 3. 13.까지이고, 이에 근로자도 동의하여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근로계약은 2025. 3. 13.까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을 알았거나 알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체결한 2025. 1. 1.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2025. 1. 1.부터 2025. 3. 13.까지이고, 이에 근로자도 동의하여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근로계약은 2025. 3. 13.까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을 알았거나 알 판단: ① 근로자가 체결한 2025. 1. 1.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2025. 1. 1.부터 2025. 3. 13.까지이고, 이에 근로자도 동의하여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근로계약은 2025. 3. 13.까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사용자로서는 2025. 3. 13. 이후에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유지할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 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이 넘지 않도록 2025. 1. 1. 근로계약의 종기를 2025. 3. 13.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도 동의하여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던 점, ③ 근로자의 2025. 1. 1. 근로계약의 종기 시점에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로 경리 업무를 근무지의 관리소장이 수행하도록 하여 사무직 2인 체제에서 사무직을 1인으로 줄이고 기술직을 1인 늘리는 조직개편이 있었던 것으로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체결한 2025. 1. 1.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2025. 1. 1.부터 2025. 3. 13.까지이고, 이에 근로자도 동의하여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근로계약은 2025. 3. 13.까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사용자로서는 2025. 3. 13. 이후에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유지할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 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이 넘지 않도록 2025. 1. 1. 근로계약의 종기를 2025. 3. 13.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도 동의하여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던 점, ③ 근로자의 2025. 1. 1. 근로계약의 종기 시점에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로 경리 업무를 근무지의 관리소장이 수행하도록 하여 사무직 2인 체제에서 사무직을 1인으로 줄이고 기술직을 1인 늘리는 조직개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기준이나 조건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취업규칙 제54조는 근로계약 만료 시 당연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