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 적격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이므로, 파견사업주에게 사용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판정 요지
파견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관련 사용자 적격은 파견사업주에게 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이므로, 파견사업주에게 사용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파견사업주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
다. 근로자에게
판정 상세
가. 사용자 적격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이므로, 파견사업주에게 사용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파견사업주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
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고, 근로관계 종료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를 전제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도 성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