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단절없이 계속ㆍ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바 「기간제법」 제4조, 「초ㆍ중등교육법」제22조 등에 의거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4년이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입사일부터 4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사용자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단절없이 계속ㆍ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바 「기간제법」 제4조, 「초ㆍ중등교육법」제22조 등에 의거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4년이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사용자는 근로자 희망에 따라 재배치 및 2020년 신규채용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단절없이 계속ㆍ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바 「기간제법」 제4조, 「초ㆍ중등교육법」제22조 등에 의거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4년이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사용자는 근로자 희망에 따라 재배치 및 2020년 신규채용 절차 등을 이유로 이전 근로계약은 단절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로조건ㆍ근무 내용 등이 크게 변동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재배치는 이 사건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로자의 근무 장소가 변경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재배치를 근로계약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점 및 관련 법령 취지를 고려할 때 사용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계약을 유지하는 이상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