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계약서에서 명확하게 확인되는 바와 같이 근로자는 2025. 1. 2.부터 2025. 1. 25.까지 근로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한 근로자이다.
판정 요지
해고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인정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계약서에서 명확하게 확인되는 바와 같이 근로자는 2025. 1. 2.부터 2025. 1. 25.까지 근로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한 근로자이
다. 회사는 사전에 근로계약 만료 통지를 하였고 근로자는 2025. 1. 25.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한 달에 한 번씩 아무 일 없으면 계속하여 근로할 수 있었고, 보통 10개월까지는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계약서에서 명확하게 확인되는 바와 같이 근로자는 2025. 1. 2.부터 2025. 1. 25.까지 근로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한 근로자이
다. 회사는 사전에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계약서에서 명확하게 확인되는 바와 같이 근로자는 2025. 1. 2.부터 2025. 1. 25.까지 근로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한 근로자이
다. 회사는 사전에 근로계약 만료 통지를 하였고 근로자는 2025. 1. 25.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한 달에 한 번씩 아무 일 없으면 계속하여 근로할 수 있었고, 보통 10개월까지는 근로자가 근무하고자 하면 계속 근무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회사에 없으며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