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금융회사 수신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사적금융거래 등 7가지 비위행위를 한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나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적절히 통지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금융회사 수신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① 사용자의 거래자와 사적 금융 거래를 한 점, ② 사용자 예금으로 현금을 수반하지 않은 무자원 거래를 한 점, ③ 전표 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점, ④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대부업체의 감사로 선임된 점, ⑤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 대출 실행한 점, ⑦ 이해관계자 및 가족에 대한 특혜대출을 한 점 등은 모두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예금으로 47억 원의 무자원 거래를 하고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대부업체의 감사로 선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의결서와 징계사유설명서를 교부하면서 징계면직 사유를 축약적으로 기재하지도 않았고, 단지 회사 내부 규정만을 나열하여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해고일자 역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