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2024. 10. 본점 자체감사 시 천공 및 횡선날인이 되지 않은 온누리상품권 발견 및 폐기대상 수량과 실물수량 불일치, ② 2024. 10. 1. 이전부터 1년 내 2건의 시재가 일치하지 않은 사실, ③ 2024. 11. 21. 온누리상품권 스캔 및 전송하지 않은 사실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그 양정이 과하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2024. 10. 본점 자체감사 시 천공 및 횡선날인이 되지 않은 온누리상품권 발견 및 폐기대상 수량과 실물수량 불일치, ② 2024. 10. 1. 이전부터 1년 내 2건의 시재가 일치하지 않은 사실, ③ 2024. 11. 21. 온누리상품권 스캔 및 전송하지 않은 사실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를 고려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은 양정이 과중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2024. 10. 본점 자체감사 시 천공 및 횡선날인이 되지 않은 온누리상품권 발견 및 폐기대상 수량과 실물수량 불일치, ② 2024. 10. 1. 이전부터 1년 내 2건의 시재가 일치하지 않은 사실, ③ 2024. 11. 21. 온누리상품권 스캔 및 전송하지 않은 사실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를 고려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은 양정이 과중한 것으로 보이고, 이보다 가벼운 양정을 적용하더라도 징계의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정직 1월’의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출석통지서에 “인사규정 제60조(징계사유)제1호 및 이사회 의결(2024-10-3호)”이라고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였고, 인사규정에 따른 출석통지 기간도 준수하지 않은바,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