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시설관리용역계약 기간이 연장된 점, ② 사용자가 연장되는 용역계약의 설계변경에 따른 운영 인력 축소를 위해 인사평가 기간과 일정을 공지한 점, ③ 동일한 평가지표 및 절차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갱신 여부가 결정된 점으로 볼 때
판정 요지
관리용역계약이 갱신되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인사평가 등을 통한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시설관리용역계약 기간이 연장된 점, ② 사용자가 연장되는 용역계약의 설계변경에 따른 운영 인력 축소를 위해 인사평가 기간과 일정을 공지한 점, ③ 동일한 평가지표 및 절차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갱신 여부가 결정된 점으로 볼 때 갱신기대권이 존재함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인사평가의 항목과 기준이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된 점,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시설관리용역계약 기간이 연장된 점, ② 사용자가 연장되는 용역계약의 설계변경에 따른 운영 인력 축소를 위해 인사평가 기간과 일정을 공지한 점, ③ 동일한 평가지표 및 절차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갱신 여부가 결정된 점으로 볼 때 갱신기대권이 존재함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인사평가의 항목과 기준이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된 점, ② 평가자 선정과 방법에 자의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유사한 업무 담당자 중 최저 점수를 받고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된 점, ④ 보안서약서 미제출 및 사용자와 협의 없이 도급인에게 관리비 부과방식 변경 관련 민원 발생을 알리는 등 사용자의 부정적 의견과 부합하는 점으로 볼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