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12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4. 10. 15.∼12. 31.이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4. 10. 15.∼12. 31.이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다. 근로자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인 2025. 3. 14.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