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4.24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 15일 전까지 계약 연장 통보가 없을 시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정년 이후 촉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 중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선례가 보이지 않는 점, 근로계약 종료일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 15일 전까지 계약 연장 통보가 없을 시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정년 이후 촉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 중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선례가 보이지 않는 점, 근로계약 종료일 이전에 사용자의 강박 없는 상황에서 계약만료 통보서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 15일 전까지 계약 연장 통보가 없을 시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정년 이후 촉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 중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선례가 보이지 않는 점, 근로계약 종료일 이전에 사용자의 강박 없는 상황에서 계약만료 통보서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