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4.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4. 1. 1.~2024. 12. 31.으로 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국가유산청 산하의 특수법인으로 인력, 예산, 운영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의 지휘에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4. 1. 1.~2024. 12. 31.으로 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국가유산청 산하의 특수법인으로 인력, 예산, 운영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의 지휘에 구속되는데,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의 지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4. 1. 1.~2024. 12. 31.으로 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국가유산청 산하의 특수법인으로 인력, 예산, 운영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의 지휘에 구속되는데,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의 지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