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유지율 조정을 통한 인센티브 부당 수령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출퇴근 시간 기재 해태, 위생규정 위반”은 이미 시말서를 작성하여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다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판정 요지
징계해고 사유 및 양정은 적정하나,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유지율 조정을 통한 인센티브 부당 수령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출퇴근 시간 기재 해태, 위생규정 위반”은 이미 시말서를 작성하여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다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비위행위만으로도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유지율 조정을 통한 인센티브 부당 수령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출퇴근 시간 기재 해태, 위생규정 위반”은 이미 시말서를 작성하여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다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비위행위만으로도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해고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에 하자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