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초심지노위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하고, 해고기간(2024. 6. 2 ∼ 8. 31.)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판정 요지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으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며 초심을 취소하고 임금상당액을 다시 산정해 달라는 재심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며 기각한 사례 초심지노위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하고, 해고기간(2024. 6. 2 ∼ 8. 31.)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임금상당액의 증액을 구하는 취지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①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판정 상세
초심지노위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하고, 해고기간(2024. 6. 2 ∼ 8. 31.)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임금상당액의 증액을 구하는 취지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①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로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초심지노위로부터 이미 구제명령을 받아 재심의 이익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가 재심신청 취지에서 주장하는 임금상당액을 전액 지급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구제이익이 실현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