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금전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차용증도 작성된 바 없고, 이자도 지급된 바 없으며 근로자 스스로 그 변제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금전거래로 볼 수 없는 점, ② 금전거래 당사자 중의 일부가 이를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금전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차용증도 작성된 바 없고, 이자도 지급된 바 없으며 근로자 스스로 그 변제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금전거래로 볼 수 없는 점, ② 금전거래 당사자 중의 일부가 이를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금전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차용증도 작성된 바 없고, 이자도 지급된 바 없으며 근로자 스스로 그 변제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금전거래로 볼 수 없는 점, ② 금전거래 당사자 중의 일부가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 드러나게 된 것으로 조사에 응한 대상자들은 상급자인 근로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금전을 지급한 것임을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경제적으로 곤궁한 사정이 이러한 일탈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직장 내 부하직원들에게 금품 지급을 강요하는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인 점, ② 직원들에게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했던 점, ③ 과거 팀장 직위에 있으면서 부하직원들을 상대로 이번 사안과 같은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징계는 사회통념 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금전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차용증도 작성된 바 없고, 이자도 지급된 바 없으며 근로자 스스로 그 변제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금전거래로 볼 수 없는 점, ② 금전거래 당사자 중의 일부가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 드러나게 된 것으로 조사에 응한 대상자들은 상급자인 근로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금전을 지급한 것임을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경제적으로 곤궁한 사정이 이러한 일탈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직장 내 부하직원들에게 금품 지급을 강요하는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인 점, ② 직원들에게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했던 점, ③ 과거 팀장 직위에 있으면서 부하직원들을 상대로 이번 사안과 같은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징계는 사회통념 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가 부당한 금전거래로 인한 것임은 근로자 스스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한 자료 역시 본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점, ② 징계과정에서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