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재입찰 시 입찰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과업내용서를 누락하여 적절한 검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 책임이 있어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입찰 업무를 처음 하는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근로자의 징계 이력, 유사 행위에 대한 징계 선례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재입찰 시 입찰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과업내용서를 누락하여 적절한 검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 책임이 있어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입찰 업무를 처음 하는 것으로 보이고 징계 이력이 없으며 유사 행위에 대한 징계가 주의, 경고에 그쳐 정직 3개월의 처분은 그 양정이 과도함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재입찰 시 입찰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과업내용서를 누락하여 적절한 검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 책임이 있어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입찰 업무를 처음 하는 것으로 보이고 징계 이력이 없으며 유사 행위에 대한 징계가 주의, 경고에 그쳐 정직 3개월의 처분은 그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사유에 대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를 의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