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에 주 12시간 이내 연장근로 하는 것에 대해 합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용자의 시간 외 근무명령 지시에 불응하고 생산기계를 임의로 중단시키는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행위는 당사자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보여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주 12시간 이내 연장근로 하는 것에 대해 합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용자의 시간 외 근무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한 행위, 9. 12.~13. 휴게시간에 생산기계를 무단으로 중단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회사가 7명 남짓의 소규모 제조업체이고, 거래처와의 납기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가 안정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바, 연장근로 거부, 자동생산 기계 중단, 불법 프로그램 사용 신고 등의 행위로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상실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징계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피징계자에 대한 사전통고, 변명 기회의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를 하였더라도 그 징계를 무효라 할 수 없는 점,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 통지는 준수된 점에서 절차 위반은 없는 것으로 보임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에 주 12시간 이내 연장근로 하는 것에 대해 합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용자의 시간 외 근무명령 지시에 불응하고 생산기계를 임의로 중단시키는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행위는 당사자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보여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