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채용공고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하여 안내한 점, 입사 초기 근로자들에 대한 평가내용에 대해 안내한 점,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해 온 점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갱신(정규직 전환)하는 신뢰가
판정 요지
인턴 승무원으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채용공고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하여 안내한 점, 입사 초기 근로자들에 대한 평가내용에 대해 안내한 점,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해 온 점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갱신(정규직 전환)하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됨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인턴 승무원의 고객을 대응하는 서비스 업무의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채용공고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하여 안내한 점, 입사 초기 근로자들에 대한 평가내용에 대해 안내한 점,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해 온 점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갱신(정규직 전환)하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됨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인턴 승무원의 고객을 대응하는 서비스 업무의 특성상 정량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보이는 점, ② 부서장도 근로자와 함께 일부 운항한 사실이 있고, 사무장 회의 및 특이사항 보고 등을 통해 인턴기간 전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평가대상자들 모두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받은 점, ④ 근로자의 태도 논란에 대한 특이사항을 전체 부인할 수 없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를 탈락시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평가를 부당하게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정규직 전환)에 관한 평가기준과 과정에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내부 기준에 따른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