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주위적 청구) 고용승계 거절의 정당성 및 고용승계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1)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권 및 운영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한 정황이 확인되고 근로자는 면접평가에서 낮은
판정 요지
고용승계 거절은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고용승계 및 갱신 거절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가. (주위적 청구) 고용승계 거절의 정당성 및 고용승계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1)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권 및 운영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한 정황이 확인되고 근로자는 면접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바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음2) 고용승계 거절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판정 상세
가. (주위적 청구) 고용승계 거절의 정당성 및 고용승계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1)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권 및 운영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한 정황이 확인되고 근로자는 면접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바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음2) 고용승계 거절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없음
나. (예비적 청구) 갱신 거절의 정당성 및 갱신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1) 근로계약 갱신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는 용역계약 기간에 맞추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며 당사자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2)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