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의 근로계약 경위, 공무과장으로서의 근로자의 직책 및 그 업무 내용, 급여의 지급 방식,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하면 양 당사자가 체결한 처분문서인 '일용근로계약서’는 그 문언에도 불구하고 실질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의 근로계약 경위, 공무과장으로서의 근로자의 직책 및 그 업무 내용, 급여의 지급 방식,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하면 양 당사자가 체결한 처분문서인 '일용근로계약서’는 그 문언에도 불구하고 실질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서가 부재한 2024. 12. 1.부터 공사종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의 근로계약 경위, 공무과장으로서의 근로자의 직책 및 그 업무 내용, 급여의 지급 방식,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하면 양 당사자가 체결한 처분문서인 '일용근로계약서’는 그 문언에도 불구하고 실질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서가 부재한 2024. 12. 1.부터 공사종료일인 2025. 1. 24. 이후에도 현장에서 동일하게 공무(정산 및 자재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2025. 2. 22.까지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것이 확인되는바, 근로자로서는 당연히 그 이후로도 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하리라는 기대를 하였을 것이고, 그와 같은 기대는 정당한 것으로 합리적인 거절 이유가 없는 한 보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공사현장은 시공완료 확인서에서 종료일로 명시된 2025. 1. 24. 이후에도 하자공사 등이 진행 중인 점,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가 2025. 2.∼2025. 3.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금5,120,000원(금오백십이만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