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2.05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위반하고 사용자의 경영방침에 반하는 주장을 고수하는 등의 사유로 인사명령 및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정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와 협의없이 경영에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문서를 거래처에 시행하고, 관련 회의록 제출을 거부한 점 ② 업무관련 문서파일을 삭제하고 유출한 행위, ③ 사용자의 근무장소 지시를 불응한 행위, ④ 거래처 관계에 대한 사용자의 제지를 불응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함(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 정도와 비위행위 동기, 관리자로서의 태도, 개전의 정 등을 종합하면 정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방어권과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절차상 무효에 이를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4. 6. 10., 6. 18., 6. 19. 행한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더라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전 협의가 소홀한 점을 근거로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