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의 존재 여부사업장에 정년 후 재고용 제도가 존재하는 점, 정년이 1년 남은 근로자와 신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차례 계약을 갱신하면서도 정년에 대한 고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는 해에 정년 도달 이후까지를 기간으로 한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되나 재고용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의 존재 여부사업장에 정년 후 재고용 제도가 존재하는 점, 정년이 1년 남은 근로자와 신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차례 계약을 갱신하면서도 정년에 대한 고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는 해에 정년 도달 이후까지를 기간으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정년 후 재고용을 신청하고도 거절당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 고령자가 다수 근무하는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정년 후에도 신청을 하면 일정
가.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의 존재 여부사업장에 정년 후 재고용 제도가 존재하는 점, 정년이 1년 남은 근로자와 신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차례 계약을 갱신하면서도 정년에 대한 고지
판정 상세
가.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의 존재 여부사업장에 정년 후 재고용 제도가 존재하는 점, 정년이 1년 남은 근로자와 신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차례 계약을 갱신하면서도 정년에 대한 고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는 해에 정년 도달 이후까지를 기간으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정년 후 재고용을 신청하고도 거절당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 고령자가 다수 근무하는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정년 후에도 신청을 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재고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이 있다면)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취업규칙상 정년 후 재고용 절차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진행되며, 근로자는 이러한 규정을 알고 있음에도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재고용 거절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