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금품ㆍ향응 수수 및 청탁 금지 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의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가 중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도 적법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공공기관으로 임직원에게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나, 근로자가 특정 업체의 직무관련자에게서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고, 특정 업체가 사용자의 위탁용역 계약자로 선정되도록 개입하였으며, 특정 업체에 부당한 업무처리를 지시하였으므로, 근로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내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정한 징계양정기준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1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의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면 해임의 양정이 가능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부당지시 등은 법규준수위반으로 정직의 양정에 가능하므로, 가중조치 조항에 따른 해임보다 1단계 위인 파면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보통인사위원회 개최를 사전 통지하고,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서면 교부하였으므로 절차를 준수하였고, 사용자는 기강감사를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감사대상 및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감사를 받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