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5.22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5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① 환경직과 일반직 및 공무직 간에 업무 내용, 근로시간, 근무장소 등 근로조건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점, ② 환경직은 정규직, 기간제, 일용직으로 고용형태가 다양한데, 일반직 및 공무직은 대부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대체자에 한해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으며
판정 요지
① 환경직과 일반직 및 공무직 간에 업무 내용, 근로시간, 근무장소 등 근로조건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점, ② 환경직은 정규직, 기간제, 일용직으로 고용형태가 다양한데, 일반직 및 공무직은 대부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대체자에 한해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으며 직종 간 인사교류가 되지 않아 고용형태에 차이가 있는 점, ③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에서 그동안 환경직만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던 점, ④ 현재의 통합된 교섭단위에서는 다양한 직종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교섭단위를 분리하더라도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환경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