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4.25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부친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어느 정도의 직ㆍ간접적인 관여를 하여 겸직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라고 주장하는 '부친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관여’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